아파트 등을 당초 계약조건과 같이 시공하지 아니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아파트 건설업체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면서 당초 분양입주자들에게 아파트 등을 당초 계약조건과 같이 시공하지 아니하여 당해 분양받은 자들이 동 건설업체로 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아파트 건설업체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면서 아파트 분양자에게 분양아파트를 당초 계약조건과 같이 시공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의 소득구분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