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환산합계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이라면 소매업 및 피아노교습소 소득에 대하여도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 외의 자는 같은법 제70조제4항제3호본문에서 규정하는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의 판정은 직전연도 각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하여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분명하지 않으나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환산합계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규정한 일정규모이상이라면 소매업(구멍가게) 및 피아노교습소의 소득에 대하여도 같은법 제70조제4항제3호본문에서 규정하는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소득 35,000천원, 소매업(구멍가게) 소득금액 10,000천원, 피아노교습소 소득금액 5,000천원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는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나, 소매업 및 피아노교습소 소득에 대하여는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경우
-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에 해당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예규
○ 소득 46011-4170,’95.11.14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
에서 규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외의 자가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3호
에서 규정하는 재무제표 등의 신고 부속서류 대신에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46011-1384. ’97.5.20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
에서 규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외의 자는 같은법 제70조제4항제3호본문에서 규정하는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