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이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을 말하는 것이며, 기업회계기준 및 업종별 회계처리기준은 증권관리위원회가 제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주유소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무료주유권을 지급하며, 무료주유권은 바로 사용할 수 없고 다음번 주유시 고객이 무료주유권 제출하면 동 금액만큼 공제된 금액만을 유류대금으로 결재하는 경우 회계처리 방법은?
○ 15리터 주유시 300원, 26리터 주유시 600원,
36리터 주유시 900원, 51리터 주유소 1,200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예규
○ 소득 46011-679,’98.3.20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유소의 유류를 구입하는 고객 중 거래실적이 많은 특정고객을 선정하여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전에 광고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자기의 상호 등이 기재된 판촉물 등을 당해 주유소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고객에게 제공한 때에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나, 상호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판촉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