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합원들이 추가로 출자하여 공동사업 영위시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계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11
판매할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공동사업의 구성원에게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건물을 분양하고 받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건물건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그 공동사업의 구성원에게 분양하고 받은 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판매할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그 공동사업의 구성원에게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건물을 분양하고 받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건물의 신축목적 등은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오피스텔 분양을 받은 자들이 오피스텔분양사업자의 부도로 이미 불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조합을 결성하여 오피스텔부지를 조합원들 명의로 이전하고 부족한 공사금액을 추가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공사수입금액 계산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4. 12. 22 개정)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511,2000.04.28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3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사업자)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의 각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0611-507,2000.04.28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것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각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및 제25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심사소득99-853,2000.10.13 재건축 조합원이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납부한 추가부담금은 건설비 부족분 충당위한 출자금으로서 ‘수입금액’ 에 해당하지 않음 ○ 국심 제99서1036호, 1999. 12. 22 분양가액이 당초의 출자가액을 초과하게 되어 조합원이 부족액을 현금으로 추가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은 조합원의 소득금액을 구성하거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합원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을 취득하는 대가로 납부한 금액은 일종의 추가출자금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