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7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폐자원의 수집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폐자원을 파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추첨권을 부여하고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당해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폐자원의 수집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폐자원을 파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추첨권을 부여하고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2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어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면서 활용가능성있는 것뿐만 아니라 활용가능성이 없는 것도 수집하고 있음. 그에 따른 영업손실액을 매월 정액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음 - 상기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폐자원을 팔러 온 사람들 중 추첨으로 가전제품 등의 경품을 지급시 (질의) 경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혹은 접대비인지의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5.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34 【경품 등으로 제공한 제품ㆍ상품 등의 필요경비산입】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은 판매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679, 1998.3.20 1.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유소의 유류를 구입하는 고객 중 거래실적이 많은 특정고객을 선정하여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전에 광고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2. 또한, 자기의 상호 등이 기재된 판촉물 등을 당해 주유소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고객에게 제공한 때에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나, 상호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판촉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