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표조합장 명의로 입금된 예금이 대표자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11
공동사업자로 보는 연합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납입된 건축공사비를 공사대금정산시까지 일시적으로 대표조합장 명의로 예치하고 지급받은 이자소득은 당해 연합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분배되거나 분배될 금액에 따라 각각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공동사업자로 보는 연합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납입된 건축공사비를 공사대금정산시까지 일시적으로 대표조합장 명의로 예치하고 지급받은 이자소득은 당해 연합주책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분배되거나 분배될 금액에 따라 각각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동 이자소득과 다른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연합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납입되는 건축공사비를 건물준공후 공사대금 정산시까지 일시적으로 대표조합장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함에 따라 발생하는 예금이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대표자 개인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 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1998. 12. 28 단서신설)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제3호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 이라 한다)의 금액이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제14조 제4항 각호의 이자소득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포함한 이자소득등의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인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을 합한 금액과 제1항 제2호 각목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1. 부동산임대소득 (1994. 12. 22 개정) 2. 사업소득 (1994. 12. 22 개정) 3. 산림소득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2253, 1999.6.15 1. 재건축조합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각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그 출자지분 또는 이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등이 포함된 종합소득공제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산출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2. 소득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는 사인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이전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것으로서 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그 실질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소득46011-3114, 1997.12.3 주택조합(여러 단위주택조합이 하나의 연합주택조합을 결성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상가 및 아파트를 분양하고 얻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조합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소득세법(1994. 12. 22 개정전)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택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각구성원별로 분배받았거나 분배받을 금액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소득46011-4138, 1995.11.1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ㆍ배당소득은 당해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이자ㆍ배당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단체만의 이자ㆍ배당소득을 기준으로 그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