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귀속부터 적용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적용
이중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적용
사건번호선고일2001.08.10
요 지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가산대상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소득세법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는 제외)는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가산대상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하는 것입니다.
가산세대상금액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미달하는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당해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의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99귀속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81조1항
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무(과)소 신고 소득금액의 범위
①설 : 이중근로 소득자의 경우 전체 소득금액을 무(과)소신고 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②설 : 이중근로 소득자의 경우 합산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당초 각각 신고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무(과)소신고 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2.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원천징수된 세액의 범위
①설 : 당초 연말정산한 결정세액으로 보아야 한다
②설 : 연말정산한 결정세액에 당초 근로소득 세액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3. 이중근로 소득자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면
소득세법 제73조1항
의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규정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단서개정)
⑬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신고불성실가산세” 라 하고, …………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000. 12. 29 개정)
②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ㆍ제138조 또는 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