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출자금 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인출하여 그 금액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호텔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출자금 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인출하여 그 금액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금전의 무상대여 상황 및 질의 사항
○ 호텔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인출금계정을 통하여 자금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무상대여
- 법인은 이를 장기차입금계정에 계상
○ 이 경우
소득세법 제41조
및 동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검토(안)
제1안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
<이 유>
○
소득세법 제41조제1항
에서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2항제2호
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로서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를 들고 있음
○ 따라서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므로
- 무상대여를 부인하고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함
< 문제점 >
○
소득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맞지 아니함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특수관계자간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부인하고 타인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와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41조
에서 그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님
-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바,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을 감소시킨 것이 아니라 이자소득을 감소시킨 것이므로 이자소득에 대한 행위계산을 부인하여야 하나, 이자소득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아님
-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무상대부한 금전에 대한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사업소득에 산입할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이를 사업소득에 산입하는 결과가 되어
소득세법 제41조
의 규정과 맞지 않게 됨
제2안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이 유>
○
소득세법 제41조
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한하여 그 행위계산을 부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금의 출자와 인출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음
* 다만 인출이 과다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불산입함
○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출자금 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인출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문제점>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2항제2호
에서는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것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우리청 의견 : 제2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 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 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22601-52, 1987.1.12
소득세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은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행위와 계산을 부인하는 규정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공제한 때” 에는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ㆍ기타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 년도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함.
○ 소득46011-753, 1996.3.9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당해 사업 등과 관련한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금전의 무상대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830, 2000.10.19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전부 폐업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은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직세1264-3594, 1978.12.4
소득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은 부동산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행하는 것으로 사업자인 거주자가 특약판매점이나 사용인에게 사업상의 필요 또는 종업원의 편익을 위하여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5항에 규정하는 주사업에 대한 부수수익으로 사업소득에 속하며 당해 거주자가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