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 받는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지급을 받는 날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 받는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받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법원확정 판결에 의해 지급하는 보상비의 경우, 지급처에서 보상비를 미지급시 소득자의 수입금액 수입시기
【질의내용】
1995.6.29일 ○○시 ○○구 ○○동 매립지 양도불이행에 따른 보상비(149,536,283원)를 ○○진흥(주)가 김○○(000000-0000000)에게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 소득자의 수입금액 수입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갑설)
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확정됐으나, 실지로 지급여부가 확인되는 지급시점을 수입시기로 한다.
(을설)
원천징수의무자의 존폐여부 및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사후 신고여부의 확인이 어려우므로 법원의 확정판결 시점을 수입시기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41조
【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후단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일시재산소득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1995. 12. 30 제목개정)
나. 관련 예규 및 판례
○ 소득46011-10123, 2001.2.13
1.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37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위약금 등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2.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함.
○ 소득46011-10046, 2001.1.17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받는 날로 하는 것임.
○ 심사소득2000-297, 2000.11.24
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지급하는 손해보상금의 경우, 그 수입시기는 법원 확정판결일이나 원천징수시기는 손해배상금을 실지로 지급한 때임
○ 소득46011-21016, 2000.07.19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판결에 의해 지급받는 배상금,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 기타소득’ 이며, 수입시기는 ‘ 지급받은 날’ 이 됨
○ 소득46011-521, 1999.12.21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판결에 의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및 법정이자는 ‘ 기타소득’ 이며,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됨
○ 국심98서2596, 1999.08.28
위약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확정됐으나 실지로 지급받았다고 인정안되고 지급받은 근거없으므로 위약금 상당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 소득46011-675, 1998.03.19
토지 매매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나 계약해지로 반환않은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그 계약해지가 확정된 년도가 귀속시기임
○ 소득46011-2962, 1997.11.15
임대목적 신축건물의 준공지연으로 소송을 제기해 임대료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시공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서 판결확정일이 수입시기가 됨
○ 소득46011-445, 1997.02.13
부동산매매계약해지로 계약금이 해약금이된 경우 기타소득으로서 그 해약이 확정된 날이 수입시기임
○ 소득46011-2598, 1994.09.12
계약불이행에 따른 해약금은 해약이 확정된 날에 귀속되며, 이후 동 해약금반환시는 과세되지 않음
○ 소득46011-2046, 1994.07.16
위약금에 대한 수입시기는 동 계약을 위약, 해약한 날임
○ 소득46011-1537, 1993.05.2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그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타소득임
○ 재소득22601-295, 1991.03.06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당초 이자지급약정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등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연도를 각각 그 귀속시기로 봄
○ 소득1264-2222, 1981.06.24
기타소득인 위약금 수입일은 위약 확정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