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빙불비가산세등의 적용 대상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2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계산서 등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 포함. 이하 같음)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계산서 등��이라 함)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 등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2001년 귀속분부터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다만, 같은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 질 의 ] | | (사실관계) 1. 원청회사(이하 󰡒갑󰡓이라 칭함)와 협력업체(이하 󰡒을󰡓이라 칭함)가 하도급계약을 맺고 건설공사를 시공하여 오던 중 2000년 3월에 󰡒을󰡓의 부도로 공사진행을 못하였음 2. 󰡒을󰡓의 부도가 나기 전까지의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한 증빙(매입세금계산서)은 󰡒을󰡓사의 부도로 인하여 징취하지 못하고 대금 또한 미지급상태임 이 과정에서 󰡒을󰡓의 채권자(이하 󰡒병󰡓이라 칭함)가 나타나 󰡒을󰡓과 󰡒병󰡓사이에 󰡒을󰡓의 부도나기 전인 2000년 1월에 공증된 채권채무양수도 계약서를 제시하면서(󰡒갑󰡓도 󰡒을󰡓로부터 채권양도확인서 받음) 󰡒을󰡓의 채권을 지불해 줄 것을 요청했음 (질의) 󰡒갑󰡓이 󰡒을󰡓에게 지급할 금액을 󰡒을󰡓과 󰡒병󰡓 사이에 맺은 채권양수도 계약에 따라 󰡒병󰡓에게 지급할 때 󰡒병󰡓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그 입금표를 증빙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증빙불비 가산세에 해당됨. ▶ 이유 : 2000. 1. 1부터 시행되는 증빙의 요건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만이 인정되므로 2. 거래처의 부도로 증빙을 징취하지 못한 부득이한 경우로서 해당되지 않음. ▶ 이유 : 해당 증빙을 징취하고자 하여도 거래상대방이 잠적한 상태이고 󰡒을󰡓이 󰡒병󰡓에게 채권양도를 하였으므로 󰡒갑󰡓은 󰡒병󰡓에게 부득이하게 대금을 지불할 수 밖에 없는 상태이고, 󰡒병󰡓에게서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증빙을 징취코자 하여도 󰡒갑󰡓은 󰡒병󰡓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금전거래에 대한 증빙(송금표, 입금표)만 갖출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증빙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