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7자로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귀 질의서에 대하여는 1999.12.31자로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하여 드린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과 같음을 알려드림.
전 문
[회신]
2000.1.17자로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귀 질의서에 대하여는 1999.12.31자로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하여 드린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 ○○조합에서 20년간 근무 후 조합의 인력구조조정에 따른 정년 단축에 의하여 권고사직한 사람으로서 퇴직시 정년단축에 관한 취업규칙 개정의 특별조치(취업규칙 부칙 제2조)에 해당되어 기준급여의 7 개월분에 상당한 특별퇴직금을 받은 경우 당해 특별퇴직금이 근로소득에 속하는지 또는 퇴직소득에 속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호 : 갑종
가목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목 :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목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목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2호 : 을종
가목~나목 : ( 생략 )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①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제1호 ~제12호 : ( 생략 )
제13호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14호~제15호 : ( 생략 )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④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외의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호 : 갑종
가목 :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목 : 각종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목 :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제2호 : 을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③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제2호 :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제3호 :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제4호 :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사업을 승계한 경우
제5호 :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제6호 :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제7호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제8호 :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 포함)에 대하여 퇴직소득공제를 다음과 같이 순차로 공제함
제1호 :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제2호 :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②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
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퇴직급여를 포함하며, 30일분의 평균임금(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를 한다] 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31조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경영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정리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①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나. 유사사례
○ 재무부 직세 1234-933, ’76.4.19
-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 함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을 말함
○ 소득 46011-664, ’97.3.6
-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고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외에 위로금 명목등으로 지급받는 추가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소득 46011-935, ’98.4.15
-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ㆍ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2901, ’99.7.23ㆍ46011-2349, ’99.6.22ㆍ46011-2189, ’99.6.8외
-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소득금액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46013-2620, ’97.10.11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해 퇴직급여지급규정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확정된 퇴직소득을 두번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지급하는 시점에 당해 퇴직소득(미지급금 포함)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재경부소득 46073-78, ’98.6.23, 소득 46011-38, ’99.9.14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재경원소득46073-128, ’97.7.22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하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시점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며,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임
○ 법인46013-758, 97.3.15
-
국민연금법 제7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금의 선급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임
○ 소득 46011-2749, ’97.10.24
-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후, 전입한 법인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할 때 당해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은 그 사용인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46013-2391, ’97.9.10
-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퇴직금 산정 방법의 차이로 인한 차액을 정산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2조
규정의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소득 46011-593, ’98.3.10
- 기업이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매년도 퇴직금예상액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고 이를 월별로 배분하여 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3684, ’98.11.30
-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연봉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때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
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
의 퇴직금중간정산은 이미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으로서 매년 중간정산할 수도 있는 것임
○ 소득 46011-547, ’99.12.28
-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월급과 퇴직선급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의거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급여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568, 1999.12.31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ㆍ명예퇴직금지급규정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