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품권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23
상품권 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상품권의 판매금액이 되는 것임
[회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는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상품권 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상품권의 판매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품권 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상품권의 판매금액이 되는 것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는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상품권 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상품권의 판매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