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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
상품권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23
요 지
상품권 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상품권의 판매금액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는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상품권 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상품권의 판매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품권 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상품권의 판매금액이 되는 것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는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상품권 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상품권의 판매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