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도매업 영위 사업자가 농어촌지역의 기존공장을 인수하여 제조업 추가시 창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24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농어촌지역의 기존공장을 인수하여 사업장을 이전하고 제조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농어촌지역의 기존공장을 인수하여 사업장을 이전하고 제조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95년도에 농어촌외의 지역에서 실리콘도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96년6월 농어촌지역으로 기존공장을 인수하여 이전하고 계면활성제 제조공장으로 등록하여 사업자등록을 도매업에 제조업을 추가하였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22601-420,’92.2.21 창업이라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창업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의 개인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득 22601-880,’91.5.3 서비스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득 46011-476,’95.2.22 농어촌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득 46011-1522, ’95.6.2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설립하면서 제조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득 46011- 3596,’96.12.26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서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농어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