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농어촌지역의 기존공장을 인수하여 사업장을 이전하고 제조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농어촌지역의 기존공장을 인수하여 사업장을 이전하고 제조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95년도에 농어촌외의 지역에서 실리콘도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96년6월 농어촌지역으로 기존공장을 인수하여 이전하고 계면활성제 제조공장으로 등록하여 사업자등록을 도매업에 제조업을 추가하였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22601-420,’92.2.21
창업이라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창업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의 개인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득 22601-880,’91.5.3
서비스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득 46011-476,’95.2.22
농어촌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득 46011-1522, ’95.6.2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설립하면서 제조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득 46011- 3596,’96.12.26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서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농어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