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한 후 정산차액을 추가지급한 경우 중간정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함
전 문
[회신]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관한 노사협의 진행중에 1999년(또는 2000년) 중간정산 신청자에게 1998. 12. 31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한 후 노사합의(2000. 12월)에 따라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중간정산퇴직금과 기 지급한 금액과의 정산차액을 2001년에 추가지급한 경우 그 정산차액은 중간정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한다.
| [ 질 의 ] |
| (상황개요) □ 당사는 1998. 12.부터 시행하게 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1999. 1부터 퇴직금제도 변경(누진제 →단수제)에 대한 노사합의가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직원의 중간정산 신청시기와 관계없이 입사일~1998. 12. 31까지의 퇴직금만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해 왔음 □ 지난 2000. 12.에 퇴직금제도의 변경(누진제 →단수제)에 대한 노사합의가 이루게 되었고, 이때 기 중간정산한 직원들에 대하여 「직원이 중간정산을 신청한 때」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했어야 할 때로 보아 직원이 중간정산을 신청한 시기까지의 퇴직금과 기 지급받은 중간정산 (누진제 →단수제)과의 차액(이하 정산차액이라 함)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 (질의내용) (1) 위에서 설명한 정산차액을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위 (1)을 퇴직소득으로 과세할 때 기 중간정산 신청일이 속한 해(1999년, 2000년)의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실제 정산차액을 지급하는 해(2001년)의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