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지게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소득세는 같은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과세한다.
| [ 질 의 ] |
| 1992년도에 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신고를 마치고 부소유 빌딩의 명의를 모로 변경하고 1997. 10. 25 모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 바 1998. 3.에 부에 대한 1992년귀속 종합소득세가 모 앞으로 결정전통지된 경우 모에게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