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를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물품구매알선업자가 알선한 거래에 있어서 구매업자의 부도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판매업자의 판매대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알선업자는 이를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수수료를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물품구매알선업자가 알선한 거래에 있어서 구매업자의 부도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판매업자의 판매대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알선업자는 이를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물품구매알선계약에 의하여 제품을 알선하고 판매업자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는 사업자가 제품을 구매한 업체의 부도등의 사유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알선계약에 의거 알선업자가 동 대금에 대한 책임을 질 때 알선업자의 대손상각 대상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예규
○ 소득 46011-1303,’96.5.1
수수료를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수탁판매업자가 수탁물판매대금으로 받아 위탁자에게 송금한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수탁판매업자는 이를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