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물품구매알선업자가 알선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금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24
수수료를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물품구매알선업자가 알선한 거래에 있어서 구매업자의 부도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판매업자의 판매대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알선업자는 이를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수수료를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물품구매알선업자가 알선한 거래에 있어서 구매업자의 부도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판매업자의 판매대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알선업자는 이를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물품구매알선계약에 의하여 제품을 알선하고 판매업자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는 사업자가 제품을 구매한 업체의 부도등의 사유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알선계약에 의거 알선업자가 동 대금에 대한 책임을 질 때 알선업자의 대손상각 대상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예규 ○ 소득 46011-1303,’96.5.1 수수료를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수탁판매업자가 수탁물판매대금으로 받아 위탁자에게 송금한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수탁판매업자는 이를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