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자본에 전입된 재평가적립금×(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자산재평가차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된 재평가적립금×(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자산재평가차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재평가적립금 중 건물ㆍ기계장치 등에서 발생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하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호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및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제2호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제3호 : 의제배당
제4호 :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5호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수익의 분배금
제6호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제1호 : ( 생략 )
제2호 : 법인의 이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목 -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나목 -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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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감자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 등의 평가 등】
①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당해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된 재평가적립금×(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자산재평가차액)
○
자산재평가법 제12조
【재평가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 재평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법인의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개시일로 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1월 1일로 한다)까지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
○
자산재평가법 제13조
① 재평가세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호 :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자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제외한다)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1
제2호 : 제1호외의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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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제30조
【자본전입】
①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금액은 재평가적립금으로계상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제1호 : 납부할 재평가세액
제2호 :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
제3호 :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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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24조
① 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전입상당액증명서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