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재건축한 임대용건물의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상각범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재건축한 임대용건물의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거주자가 ’91. 8. 10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임대용건물을 헐고 ’94. 12. 10 새건물을 착공하여 ’97. 12. 1 건물 준공검사를 받음.
- 신축건물은 ’97. 11. 20부터 임대에 사용하였고 신축건물중 2개층은 ’97. 12. 5 매각했을 경우 임대건물의 감가상각범위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2632, 1997.10.13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중에 신규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 계산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월수 (이때,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미만인 월은 1월로 한다.)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965, 1996.3.26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취득일로 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당해사업연도 월수/12]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