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특허권을 대여하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여료를 받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특허권을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고 있는 경우 소득구분은 〈갑설〉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봄(소득 46011-283, 2000. 2. 28) 〈을설〉 내국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제조비법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고(소득 46011-1294, 1995. 5. 12), 특허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함으로(부가 46015-709, 1998. 4. 11)사업소득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