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임대보증금 수입이자상당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24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은 공동사업자별 구분없이 차감함
[회신] 소득세법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25조의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인 이상의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계산시 공제되는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은 공동사업자별 구분없이 차감한다. | [ 질 의 ] | | 거주자 2인이 동일 지분으로 부동산임대업을 동업하면서 입주자로부터 받는 임대보증금을 2분의 1씩 나누었는바, 갑은 당해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수입이자가 발생하였고 을은 타용도로 운용하여 보증금에 대한 이자수입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계산시 갑의 총수입금액에서만 수입이자 등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