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받은 매출선수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은 사실상 귀속되는 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o 계약내용(스포츠센타 운영권을 넘겼을 경우) 제1조 : 전 영업장 기존 회원을 갑은 을에게 인계하고 을은 그 기간과 이용혜택을 보장한다. 제2조 : 갑은 회원잔여기간의 매출선수금을 2001. 2. 15자 기준으로 환산하여 을에게 지급한다. o 질의 내용 1. 갑은 매출선수금을 을에게 지급하였는 바, 지급한 매출선수금을 갑의 수입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2. 갑의 수입금액에서 매출 선수금을 차감할 수 있다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3. 갑에게 받은 매출 선수금을 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