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배당세액공제액의 한도액 계산 시 적용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소득세법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소득세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세액공제액의 한도액 계산시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Gross-up된 배당소득금액을 배당세액공제함에 있어서 배당세액공제의 한도액을 계산하는 공식 “종합소득산출세액*배당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중 종합소득산출세액이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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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6조
【배당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배당세액공제” 라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배당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 중 배당소득금액(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과 동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995. 12. 2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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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 수익의 분배금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③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 12. 28 단서개정)
1.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1998. 12. 28 신설)
2.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1998. 12. 28 신설)
3.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1998. 12. 28 신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999. 12. 2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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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 이라 한다)의 금액이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금액 (1996. 12. 30 개정)
가.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초과금액” 이라 한다)이 제14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득금액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당연종합과세금액” 이라 한다)과 같거나 이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
(1) 기준초과금액과 이자소득 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1999. 12. 28 개정)
나. 기준초과금액이 당연종합과세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
(1) 당연종합과세금액과 이자소득 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당연종합과세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한 금액 (1994. 12. 22 개정)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나. 이자소득등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②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제14조 제4항 각호의 이자소득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포함한 이자소득등의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인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을 합한 금액과 제1항 제2호 각목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당연종합과세금액과 이자소득 등외의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1996. 12. 30 개정)
2. 제14조 제4항 제4호의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1994. 1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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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기본통칙 56-1 【신고에 누락된 배당에 대한 배당세액공제】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법 제56조 제5항에 규정하는 배당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배당세액공제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