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용근로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16
일용근로자로부터 가내부업적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됨
[회신]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일용근로자로부터 가내부업적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된다. | [ 질 의 ] | | 2001년 법인세신고안내 책자 49페이지에서 󰡒…가내부업적인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법인이 가정주부로부터 가내부업적인 용역을 제공받고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 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법인 46012-77, 2000. 1. 11)󰡓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사업자가 가정주부로부터 의류관련 가내부업적인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