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의 기준으로 주식의 가액이 3억원이라 함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나, 무액면 주식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그 주식의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으로 주식의 가액이 3억원이라 함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무액면 주식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그 주식의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당연종합과세대상소득인바, 주권발행법인이 무액면주를 발행한 경우에
- 대주주 판정시 주식의 가액 3억원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때에는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기준만 적용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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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④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1994. 12. 22 개정)
1.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 등” 이라 한다)의 대주주(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외의 주주를 말한다)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을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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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소액주주】
① 법 제2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던 자가 법인의 자본증가로 인하여 그가 소유하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증자일부터 증자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종료일까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소액주주로 본다. 다만, 그가 소유하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증자후의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2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국가ㆍ지방자치단체인 주주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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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감자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등의 평가 등】
⑥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제46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날에 그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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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기본통칙 20-16 【소액주주의 주식가액계산】
영 제40조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으로 주식의 가액이 3억원이라 함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으로서 주식을 소각한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자본금의 총액이 발행주식 총수의 액면가액의 합계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주식의 가액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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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④ 제1항 제1호 가목의 경우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그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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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회사법 제8조
【설립시의 자본금】
증권투자회사가 설립시에 무액면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설립시의 자본금은 그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으로 한다. (1998. 9. 1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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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회사법 제43조
【발행주식】
①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으로 한다. (1998. 9. 16 제정)
② 증권투자회사는 그 주식을 무액면으로 발행할 수 있다. (1998. 9. 16 제정)
○ 유가증권상장규정 제49조의 3 【상장주식의 권면액】
주권상장신청인이 1주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1주의 금액은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 29 단서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