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급하는 포상금이 과세대상소득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15
쓰레기의 무단투기나 소각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포상금액, 지급절차 등을 정하여 과태료의 8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주는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6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의 무단투기나 소각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포상금액, 지급절차 등을 정하여 과태료의 80%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주는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환경부에서는 쓰레기의 무단투기나 소각행위를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시ㆍ군 및 구의 조례로 포상금액, 지급절차 등을 정하여 과태료의 80%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주는 “쓰레기 투기 신고보상금”을 도입ㆍ시행하고 있음 - 이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급하는 포상금이 과세대상소득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다.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품과 부상”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비과세소득의 범위】 ② 영 제18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상품과 부상” 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받는 모범공무원 수당 2. 관세법 제3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포상금 (2000. 12. 29 개정 ; 관세법시행규칙 부칙) 3.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4.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1996. 3. 30 신설) 나. 관련 예규 ○ 대법83누213 1983.12.27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정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임. 그런데 소득세법 제5조 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제5호의 (마)에서 소득 중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수여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을 게기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3조는 법 5조 제5호(마)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그 제8호에서 “제1호 내지 제7호의 2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은 상금과 부상” 을 들고 있는 바, 소론의 국유재산법상의 보상금이 그 성질상 위에서 말하는 상금 내지는 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더라도 위 보상금이 비과세소득으로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니 이것을 비과세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 소득 1264-2191 (1980. 8.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7호 의 3에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주무부관청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 이라 함은 특별법의 제정취지의 목적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설립취지와 사업목적 등의 공공성에 비추어 상훈법에 의한 상훈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에서 열거한 상금에 준하는 상금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국가 또는 사회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특별히 상금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를 승인한 상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주무관청의 감독권에 의하여 예산승인을 받은 일반적인 포상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