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출자하지 아니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30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거주자와 특수관계자가가 소유한 주식(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2003년 발생소득분부터는 100분의 30)이상인 경우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도 아니고 직접 출자하지도 아니한 법인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함.
[회신]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특수관계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된 예구를 통보하오니 추후 동일한 내용으로 감사에 지적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와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2003년 발생소득분부터는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도 아니고 직접 출자하지도 아니한 법인도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 ○ 소득세법 제4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