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 중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과에서 검토하여 회신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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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후단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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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매매계약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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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기본통칙 16-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21252, 2000.10.20
1. 거주자가 판매시설 신축 및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판매시설에 대한 분양(매매)ㆍ알선업무를 수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법인의 귀책사유로 분양ㆍ알선업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법원의 조정판결에 따라 거주자가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및 제12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소득46011-21182, 2000.9.30
1. 임대자의 계약해지에 따라 임차자가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4-9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1016, 2000.7.19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