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층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총 건축연면적에서 분양면적이 차지하는 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와 같이 거주자가 아파트 및 상가 등을 신축하여 층별 및 용도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하는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 계산방법중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다 음 >
1. 분양토지의 취득가액 = [취득가액 + 부지조성비 등 매입부대비용 - 직접매각분 취득가액] × 분양토지면적 / 총토지면적(직접매각분 제외)
2. 분양건물의 취득가액 = 총건축비용(토지가액제외)
× 분양건축연면적/ 총 건축연면적
1. 질의내용
○○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함)이 아파트 544세대와 상가 및 유치원 각1동을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아파트 428세대를 배정하고 나머지 116세대 아파트와 상가 및 유치원을 일반분양함에 있어
ㆍ당초 아파트 493세대와 상가(257평)를 건축키 위해 부지조성완료(임야 25,361㎡)후에, 인접대지 472㎡를 추가 구입하고 설계변경하여 아파트 51세대 및 유치원등 부대시설(총1,704.7평 ☞ 5,635.43㎡)을 증축함
ㆍ이 경우 일반분양아파트의 원가배분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2294, 1996.8.17
거주자들이 상가건축조합을 결성하여 당해 조합이 구입한 토지에 상가를 신축하여분양하는 경우 당해 조합의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상가의 분양가액과 각 조합원에게 분배ㆍ분할하는 상가의 그 당시 정상가액 및 그외 당해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 등의 합계액으로 하고, 동 조합의 부동산임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미분양된 상가의 월세 및
소득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필요경비는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다음 산식에 의한 계산방법 중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 하는 것입니다.
──── 다 음 ────
| 분당되는 상가의 취득가액 = 총취득가액 × | 분양 면적 |
| 총 건축면적 |
○ 소득22601-2413, 1992.11.9
분양(대물변제 포함)하는 4가구의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각자의 지분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원가는 각 거주자가 당초 매입한때의 매입가액 및 그 부대비용의 합계액에서 총대지 면적중 분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건물의 취득원가는 구 건물 철거비용과 신축비용의 합계액에서 총 건물 면적중 분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입니다.
○ 소득46011-3024, 1996.10.30
재건축주택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의 당초 취득당시의 가액에 부대비용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재건축주택조합이 건설회사에 아파트ㆍ상가 등의 건축비로 당해 조합의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및 상가 등의 분양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때의 당해 아파트 등의 분양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678, 1994.9.23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층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총 건축연면적에서 분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