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분리과세신청 대상 장기채권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07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전환청구권행사가 가능한 전환사채는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 장기채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전환청구권행사가 가능한 전환사채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87조 제1항에 규정된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 장기채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후에 전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전환사채는 분리과세 신청 대상 장기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 [ 질 의 ] | | (질의 1) 아래의 조건으로 발행되는 「후순위 전환사채」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87조 제1항에 의거 분리과세신청 대상 장기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 후순위 전환사채 발행조건 ①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 전환사채 ② 이자지급방법 : 매사업연도말 후급 ③ 만기 : 10년 ④ 중도상환 : 불가능. 단, 발행일로부터 5년 경과시 발행자에 의한 조기상환선택권(발행자 Call Option) 행사 가능 ⑤ 전환청구권 행사 가능기간 : 발행후 3개월 경과시부터 만기 직전일까지 (질의 2) 만약 (질의 1)에서 발행후 5년 이내 전환청구권 행사조건으로 인하여 분리과세신청 대상 장기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첫째, 상기 후순위 전환사채 발행조건으로 발행후 5년 이상 경과하여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분리과세 신청가능 여부 둘째, 최초 매입시 만기까지 보유(전환권 불행사)의사를 가진 고객의 경우 분리과세 신청가능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