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저축성보험의 만기 후 지급받는 가산이자가 과세제외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07
7년 이상 장기 저축성보험의 만기 후 지급받는 가산이자는 과세제외 되는 저축성 보험차익인 것임.
[회신] 7년이상 장기 저축성보험의 만기후 지급받는 가산이자는 과세제외되는 저축성 보험차익임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46073-42, 2001.2.27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의 경우 7년미만 유지된 때에 과세대상이 되고, 7년이상 유지된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과세제외되는 것이므로 갑설이 타당함으로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73-42, 2001.2.27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의 경우 7년미만 유지된 때에 과세대상이 되고, 7년이상 유지된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과세제외되는 것이므로 갑설이 타당함으로 알려드립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