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5년간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사업소득금액 등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정부가 조사결정할 때에 98귀속 소득금액계산시 이월결손금 공제가능금액과 이후 연도에 이월결손금잔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결손금 발생내역 96귀속 : 100백만원
97귀속 : 50백만원
소득금액 신고상황 98귀속 : 30백만원(당기순이익)
99귀속 : 40백만원(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당해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는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 이라 한다)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계산을 하는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며,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1999. 12. 28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별 소득금액계산시 당해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수증익 또는 채무면제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의 공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1995. 12. 30 개정)
2. 부동산임대소득 및 산림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당해 소득금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45-3 【추계결정ㆍ경정한 거주자의 이월결손금 공제】
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법 제4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
○ 소득22601-3540, 1986.12.3
1. 이월결손금이란 당해 년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전년도로부터당해 년도로 이월되어 온 결손금을 말하는 것으로,
2. 소득별 결손금으로서 각 년도 개시일 전 3년(녹색신고자는 4년)내에 개시된 년도에 발생한 것 중 그 후 년도의 소득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공제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당해 년도의 소득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3. 이 경우 먼저 발생한 년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 공제하는 것임.
○ 소득46011-958, 1995.4.8
1. 소득세법상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되는 금액이 부의 수로 나타나는 결손금이 이월되어온 것으로서 그후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각 연도 개시일 전 5년내에 개시된 연도에 발생한 것 중 그후의 연도의 부동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당해 연도의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 소득46011-34, 2000.1.10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개시일 전 5년내에 개시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의하여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사업소득금액 등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