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정기예금이자율”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07
“정기예금이자율”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의 산식 중 “정기예금이자율”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거주자가 부동산 등을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수취한 경우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를 차감하는 바, 이 때 차감하는 수입이자 등은 ″비치ㆍ기장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증빙서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 현재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국세청장이 정한 이자율은 7.5%인 것으로 시중이자율이 5~6%인 것에 비하면 실제와 차이가 있으므로 이자율 조정은 언제하는 것인지? - 간주임대료와 관련하여 일간지에 ´실제로 이자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는 기사의 정확한 내용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2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라 함은 제3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택(당해 사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②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임대보증금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1998. 4. 1 직제개정)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1/365×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 이라 한다)-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6. 12. 31 개정)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취득당시의 법 제99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 ×1/365×정기예금이자율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ㆍ할인료 및 배당금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한다. ○ 소득세법 제2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영 제53조 제2항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라 함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 부동산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 개정 1999. 12. 30 국세청고시 제1999-47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9년 12월 30일 국 세 청 장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7.5%로 한다. 부 칙 (1999. 12. 30 국세청고시 제1999-47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25-1 【보증금 등에 대한 예금이자의 부동산 임대소득 총수입금액 불산입】 사업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받아 은행에 예입하거나 채권을 취득하여 받는 이자등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298, 1999.11.3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2. 그 산식 중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은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하는 것임. ○ 심사종소99-325, 1999.9.3 보증금 등의 예금이자에 대하여 쟁점임대부동산의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쟁점임대부동산 각각의 재무제표상 보증금 등 운용수익이 수익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는 이 건,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받아 은행에 예입하거나 채권을 취득하여 받는 이자 등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기본통칙 25-1)이나, 1996년~1997년 소득합산표상 배우자(안○○) 명의의 이자소득이 있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보증금의 운용수익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임대보증금 운용수입 541,306천원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심사소득98-576, 1998.11.24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예금의 ○○은행 예금거래 실적조회표에 의하면 예금거래 내역이 1994. 1. 13 100,000,000원, 1994. 1. 18 70,000,000원, 1994. 1. 19 30,000,000원 1994. 4. 29 50,000,000원, 합계 250,000,000원 예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나)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의하면 1993. 1. 1 쟁점토지의 임대보증금으로 2억원을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있고 이후 1993. 8. 31까지 가수금의 발생액은 1,304백만원이고 가수금 변제금액은 1,554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1994. 1. 21 증액된 임대보증금 1억원은 당일 현금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위 (가)항의 예금입금사실과 내용이 다르고 입금된 사실만으로 쟁점예금이 쟁점토지의 임대보증금으로 예금한 것이라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임대보증금의 운용소득에서 공제하기 위하여는 그 수입이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으로 예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이 건 쟁점예금이 쟁점토지의 임대보증금으로 예치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예금의 수입이자를 임대보증금 운용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