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중도매인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계산서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05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같은법시행령 제211조 및 시행규칙 제100조 제3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위 규정에 의한 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금번 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19조(계산서교부 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특례)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이 계산서를 대신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을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가 계산서에 갈음하여 그 효력의 인정이 가능한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