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수입시기 미도래 이자상당액이 수입이자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07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이자상당액을 포함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53③)의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는 임대보증금을 운영하여 얻은 이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 [ 질 의 ] | | 본인은 일반과세자로서 매년 계속하여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임 임차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 1년 6개월 정기예금(1999. 1. 10~2000. 7. 10)을 가입하면서 원가식과 복리식중 중도에 찾을 수 없다는 복리식으로 정기예금을 하였음. 따라서 2000. 7. 10 은행으로부터 복리식으로 계산된 수입이자(1999. 1. 10~2000. 7. 10)를 지급받게 되었음 이런 경우에 부동산소득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보증금 운영수입에 대한 귀속시기에 대해 질의함 1안 - 2000년 귀속(만기복리식으로 2000. 7. 10에 이자가 확정되므로) 2안 - 2000년 귀속(2000. 1. 10~2000. 7. 10) 1999년 귀속(1999. 1. 10~1999. 12. 31) 2000. 7. 10 확정된 수입이자를 18개월로 배분하여 1999년도 수입이자 해당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해야 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