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층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는 경우 취득원가의 배분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27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 분양하는 경우 취득원가의 배분은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음
[회신] 거주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그 취득원가의 배분은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일한 원가배분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1. 사실관계 당회사는 주택건설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주택신축판매-아파트)임. 그런데 1989년도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상가건물을 매입하여 부동산 임대사업(개인사업자 : 부동산, 임대)을 영위하여 오던 중 금번에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신청(개인사업자 : 부동산 매매업 및 부동산 임대)하여 기존 상가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지하6층(지하 1, 2층은 상가, 지하 3~6층은 주차장) 및 지상 14층(상업용 건물-주거용은 없음) 상업용 건물을 건설회사에 도급의뢰 하여 재건축 후 일부는 분양을 하여 건축비(약 300억원 소요예상)에 충당을 하고 일부는 임대를 하고자 함 2. 질의사항 이 경우 기존 건물을 재건축하여 판매목적으로 타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와 임대사업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발생하므로 인하여 취득원가 산정에 어려움이 있음. 층별, 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해 분양하는 경우와 임대로 남아있는 각층의 분양원가(취득가액) 계산방법에 대해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