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국공채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며, 기명의 국공채인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임
전 문
[회신]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국공채인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며, 기명의 국공채인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이다.
| [ 질 의 ] |
| 본인은 5년만기 국공채를 매수하려 하는 데, 이 경우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5년간의 이자에 대해 만기가 되었을 때 받는 5년간의 이자전부를 만기일이 되는 당해연도의 이자로 감안하여 이자소득세(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로 과세하는 지 아니면 전체 이자를 5년간 1년 단위로 안분한 금액에 대해 각 해당 연도의 이자로 감안하여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