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안마시술소에서 근로계약 없이 지급받은 봉사료가 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24
안마시술소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봉사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봉사료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안마시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안마용역 등을 공급하고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 또는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바목에 규정된 접대부 등의 봉사료를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음식ㆍ숙박업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안마시술소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봉사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봉사료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안마시술소에서 근로계약없는 접대부가 지급받은 봉사료가 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의 여부 -수입금액에 산입된다면 부가세 과세여부 - 접대부에게 지급되는 봉사료의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 12. 22 개정)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 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1996.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8. 12. 31 개정) (바)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 소득세법 제184조 의 2 【봉사료 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8호ㆍ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음식ㆍ숙박용역 (1998. 12. 31 신설)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1999. 12. 31 개정)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1998. 12. 31 신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2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등】 ① 음식 및 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음식 및 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1항의 봉사료를 고용관계없는 자(접대부ㆍ댄서ㆍ기타 이와 유사한 자를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 ○ 법인46013-637, 1999.2.19 귀 질의의 경우 안마시술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 각호에 규정한 음식ㆍ숙박업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안마시술소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접대부 등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사료는 원천징수대상 봉사료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5-3644, 2000.10.26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지급받는 봉사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8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귀하의 질의내용중 “주임 T/C”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의 봉사료에 해당하는 지는 주임T/C 금액의 규모, 수수 또는 결재된 양태, 특정종업원에게 귀속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