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매매업자의 경락대금 지급지연 이자상당액의 필요경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21
부동산 매매업자가 경락대금을 지연지급으로 추가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함
[회신]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매용의 주택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잔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이자상당액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본인은 2000년 3월경 법원으로부터 부동산(모두 국민주택규모 미만, 총 78세대)을 경락받아 처분중에 있음. 그런데 법원의 경락대금 중 계약금은 제날짜에 지불하였으나 잔금은 그러하지 못하여 이자상당액까지 포함하여 치른 바 있음. 이 경우 경락대금 잔금 중 이자상당액을 매입부동산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자상당액을 당해연도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