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과세연도 중에 취득ㆍ양도한 고정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시 월수계산 방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19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에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월수는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는 것임.
[회신]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에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월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거주자가 당해연도 중에 고정자산을 취득ㆍ양도한 경우 상각범위액 계산시에 적용할 월수계산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 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2000. 12. 29 후단개정)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21362, 2000.11.22 1.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는 것임. 2.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 제2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과세기간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과세기간에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법정상각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에는 미상각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