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거주자가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매입한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 [ 질 의 ] |
| 1. 내용설명 본인은 제주도 ○○군 ○○읍 ○○리 XX번지 일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대조조성사업 사용을 허가 받아 대지조성 사업을 하는 사업자임. 2. 질의내용 1) 본인의 토지 중 대지조성허가지역 이외의 토지를 필지별로 나누어 수차에 걸쳐 매매한다면 이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지 2) 대지조성허가지역의 경우 취득가액의 결정은 당초 취득시 기준시가(취득가액 불명의 경우)가 되는지 아니면 감정평가를 받았을 경우 감정평가금액이 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