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험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은 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업자는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2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봄. 따라서 의료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험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은 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1. 의료업자와 같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① 소득세법 제7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현황 신고시(익년 1. 31) 제출하여야 하는지, ②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 종료후 25일(동년 7. 25, 익년 1. 25)내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면세사업자가 제출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동령 제211조 제5항의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병원 등 의료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의료보험공단,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의료보험수가 등을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당한 금액도 상기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으로 보아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