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분양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17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분양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당해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분양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당해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 중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부분은 해당과에서 검토하여 회신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공동사업구성원의 개인명의로 분할등기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분양한 경우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산입시기를 분할등기시점으로 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제3자에게 분양한 시점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2. 삭 제 (1995. 12. 30)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 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상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 이라 한다)이 당해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2. 주택에 부수되어 있는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작은 경우 ④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이에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매매 (1998. 12. 31 신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476, 2000.4.2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주택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1050, 1997.4.15 1.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분양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당해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2. 따라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착오로 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달리하여 사업장 현황보고를 한 경우에도 위 2호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당해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