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 및 일반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산업시설 기타 사업장의 건설 등에 의한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양식어업 및 일반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산업시설 기타 사업장의 건설 등에 의한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하여 수산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국가로부터 ○○대교건설을 수주한 법인이 공사로 인하여 발생될 해수오염과 매립으로 인한 어업구역 축소 등의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
수산업법 제82조
【수질오염에 의한 손해배상】
①산업시설 기타 사업장의 건설 또는 조업이나 선박,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
의 해양시설과 해정광구의 개발등에 의한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면허받은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가 피해발생후 그 사업을 양도한 때에는 피해발생 당시의 시설의 경영자와 시설을 양수한 경영자가 연대하여 그 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21200, 2000.10.5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경지에 재배하고 있는 작물에 대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실농보상금은 소득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경부 소득46073-153, 2000.9.28
양식어업 및 일반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공사로부터 발전소의 건설 및 가동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수산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심사소득99-637, 2000.11.10
공업단지 확장조성사업으로 양식업 어장이 폐쇄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어업권 포기의 대가로 받은 보상금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아님.
○ 46011-21194, 2000.10.5
지하철공사로 건물에 손상을 받은 경우 지하철시공업체로부터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받는 보상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