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손해배상금과 손해배상금의 지급지체로 발생된 지체상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16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손해배상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도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손해배상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도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법인의 주식을 매입하기로 약정후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에 따라 법원의 판결로 당초 약정한 주식가격과 평가액과의 차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경우에 손해배상금과 손해배상금의 지급지체로 발생된 지체상금의 소득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후단신설)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21252, 2000.10.20 거주자가 판매시설 신축 및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판매시설에 대한 분양(매매)ㆍ알선업무를 수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법인의 귀책사유로 분양ㆍ알선업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법원의 조정판결에 따라 거주자가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