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소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14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거주자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A목사는 다른 소득 및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M교회의 부목사로서 고용 또는 근로에 관해 문서상의 계약은 없어 목회활동의 대가로서 매월 85만원 및 연4회(매분기당) 각 85만원 등 총 1,400만원을 생활비명목으로, 또 월 14만원씩 총 168만원을 목회연구비명목으로 M교회로부터 2000년도중 지급받았는 바 이 경우 A목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로 볼 수 있는지 및 동 수령금액이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