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희망퇴직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14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1. 질의내용 ○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임원에게도 사규에 의한 퇴직금에 희망퇴직금을 더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희망퇴직금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21165, 2000.9.21 1.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건 질의의 경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의 권고 및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당해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21171, 2000.9.23 미국 본사의 합병으로 국내지점을 폐쇄하기로 함에 따라 종업원들을 전원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노사합의를 통하여 전체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근속연수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22조 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