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액계산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 [ 질 의 ] |
| 본인이 법원에서 배당받은 비영업대금의 이익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받음에 있어서 세율적용에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1설〉 비영업대금이익은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소득세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과는 그 개념이 다르므로 비영업이익만 있을 때에도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의 크고 작고에 관계없이 당연히 소득세법 제55조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함 〈2설〉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익은 금융영업경영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금융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금원을 대부하고 얻은 이익으로서 실질적으로 이자이기 때문에 비영업대금이익만의 종합소득이라도 그 금액의 크고 작고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62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교과세 계산을 하여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야 과세형평에 맞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