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ㆍ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 하에 제조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제품제조에 필수적인 공정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소사장제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ㆍ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제품제조에 필수적인 공정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소사장제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소사장제는 국세심판소에서 제조업으로 본다는 심판례에 따라 ’96귀속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면서 외형이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표준소득율의 20% 할증과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46215-1380,’93.5.14
소사장제란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 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제품제조에 필수적인 공정과정의 일부분을 담당할 경우 소사장제에 해당함.
○ 국심 96부3677,’97.2.9
자동차생산공장에서 생산라인의 일부인 기계, 설비와 자재를 제공받고 종업원만 채용하여 자동차부품인 기름탱크를 제작하여 납품하고 대가를 받는 소사장업체는 제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
○ 소득 46011-1236,’97.5.2
선박제조장 내에서 선박임가공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당해업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같은법 제1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사용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로 추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