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 등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05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등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포상계획 및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포상계획․각종행사계획․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 질 의 ] | | (질의 1) 연말에 공적있는 임․직원에 대해 상장과 함께 지급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질의 2) 수주활동에 크게 기여한 임․직원에 대해 지급하는 수주성과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