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의료업자의 의료비 경감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05
수령할 금액 중 의료보험 본인 부담분을 경감하여 줌으로서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회신]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환자들로 부터 수령할 금액 중 의료보험 본인 부담분을 일부 경감하여 줌으로서 그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1. 실상 당 병원은 투석환자를 많이 치료함 이러한 신장질환(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은 적어도 2~3일에 한번씩 피를 걸러 주어야 함. 투석비용은 환자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며 평생 걸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를 둔 가정은 경제적으로 궁핍해짐 이러한 환자들을 불쌍히 여겨 환자로부터 본인 부담의료비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 금액도 상당히 큼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를 청구할 때는 본인 부담분란에 그냥 공란으로 비워 둘 수 없어 받을 금액상당액을 받은 것으로 기재하여 청구함. 그러다 보니 받지도 않은 환자의 본인 부담금액이 의료수입금액으로 계상이 되어 종합소득세도 더 많이 부담하게 됨 2. 질문 (질문 1) 계속 당 병원에 투석하러 오는 환자에게 받지 아니하는 본인부담분 의료비는 그 성질이 무엇인지. (예 : 접대비, 기부금 등) (질문 2) 이러한 것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증빙서류는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